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7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6. 확정된 사람이다.

『2017 고단 7217』 피고인은 2012. 6. 4.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남 태안군 D에 E 시설 신축공사를 하려고 한다.

인허가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성립된 ‘2011. 10. 31.까지 토지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 는 취지의 조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6. 7.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2. 6. 13.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2. 7. 경부터 2012. 12. 경 사이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353』 피고인은 2013. 10. 14경 인천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 충남 I 리조트 신축공사의 허가를 득하는데 필요한 비용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I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의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 토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성립된 ‘2011. 10. 31.까지 토지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