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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534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840,000원과 위 돈 중 7,840,000원에 대하여 2014. 10. 9...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과 판단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4, 6, 갑 제4호증부터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부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인으로서,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접합유리를 만들기 위하여 유리 사이에 주입되는 레진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의 제작 및 공급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수락하고 피고의 직원 소외 B과 협의하여 시연회(이른바 ‘데모’) 용도의 기계 1대를 제작한 뒤 그 금액을 265만 원으로 견적하여 2014. 2. 5.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강화도에서 위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한 뒤 같은 달 24일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 16.까지 위 기계의 수정 제작과 시험작동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4. 용인에 있는 ㈜한양특수곡면강화유리 공장에서 위 기계를 시연하기 위해 원고가 공급한 시가 합계 71만 원 상당의 에어진공펌프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경화기용 콘트롤러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에어드레인탱크 1개,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레진거치대 2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유리압착기 8개를 사용하여 레진접합유리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그 뒤 수정 제작과 시험작동을 거쳐 같은 달 24일 위 장소에서 시연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수정 제작된 기계와 같은 형식의 기계(다음부터 ‘이 사건 기계’라고만 한다) 4대를 제작하여 2014. 7. 10. 무렵 피고에게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중 2대만 대당 650만 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