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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182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임대주택인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E와 사이에 2014.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50만 원, 존속기간 2014. 4. 22.부터 2016. 4. 22.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E에게 계약 당일 400만 원, 2014. 4. 22. 3,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6. 4. 22. E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4,500만 원 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2018. 4. 23.까지 연장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E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18카단200170호)을 신청을 하여 2018. 1. 17. 인용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8. 2. 5.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와 E이며, 피고는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