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7.25.선고 2019구합60500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9구합60500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18,000,000원의 반환명령 및 36,000,00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기업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인 C을 2016. 2. 4., D을 2016. 2. 26,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고용촉진지 원금을 신청하여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C, D을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2017. 10. 30.~ 2018. 10. 29.을 지급제한기간으로 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 고용촉진지원금 1,800만 원의 반환과 3,600만 원의 추가징수를 결정하여 통지하였다(이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불법브로커와 공모하여 브로커에게 불법수수료를 제공하고, 이미 채용이 확정

된 근로자 및 채용하여 근무중인 근로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부정 참가지시 및 부정

참가, 부정참가 이력을 이용한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

4대보험 취득(입사)일자 허위신고 및 근로계약서 근무일자 허위 기재 및 제출, 지원

금 신청서 및 각종 확인서 허위 기재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다.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촉진지원금 신청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을 동시에 한 것이지 위 근로자들을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또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아 그 대가로 위 회사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위 회사가 불법브로커인지는 몰랐다. 설령 위 회사가 불법브로커라 하더라도 원고는 정당하게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결국 원고는 아무런 불법을 저지른 바 없어 고용촉진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을 제3 내지 5, 7, 8,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에 의문이 없다. 이는 C, D과 E의 대표 F뿐 아니라 원고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한 내용이고, 원고에 대하여 이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① C은 2015년 12월 채용이 결정되어 2016. 1. 4.부터 B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D은 2016년 1월 채용이 결정되어 2016. 2. 15.부터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② F가 운영하는 E는 이른바 불법브로커 업체로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찾아 그러한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시킨 후 위 프로그램 이수 후의 날짜로 입사한 것처럼 꾸며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이다.

③ F는 2015년 12월경 원고에게 C과 D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것을 제의하였다.

④ 이에 원고는 C을 2015. 12. 31.부터 2016. 2. 3.까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후 2016. 2. 4. C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취득신고 서류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D을 2016. 1. 21.부터 2016. 2. 25.까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한 후 2016. 2. 26. 신규 채용한 것처럼 위와 같은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⑤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C과 D에 관한 고용촉진지원금 1,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F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이미 채용한 근로자를 마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훈

판사설정은

판사강성진

별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