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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5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지하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운영한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 하였으나, 그 실질은 ‘E’ 이라는 간판을 걸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23:10 경 위 ‘E ’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에게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2014. 12. 20.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1. 사진( 본건 영업소)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 본건 관련 수사 첩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