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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2가단50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H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4. 7.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1) 원고는 2007. 5. 28. 피고 H회사(이하 ‘피고 H회사’라고 한다)에 신규임용되어 2007. 5. 28.부터 2007. 8. 26.까지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2007. 8. 27.경 I 팀원으로 정식발령 받아 2008. 1. 14.까지 근무하였고, 2008. 1. 15. J 팀원(5급)으로, 2008. 6. 5. K 팀원(5급)으로, 2009. 1. 1. L 팀원(5급)으로, 2010. 2. 16. M 팀원(5급)으로, 2010. 8. N 팀원(5급, 대기발령상태), 2010. 9. 3. O 팀원(5급)으로, 2011. 6. 27. P 팀원(4급)으로 각 전보되어 근무하였으며, 2013. 1. 14. 피고 H회사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 및 N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 피고 B은 원고가 I 팀원으로 근무한 2007. 8. 27.부터 2008. 1. 4.까지 기간 동안 I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2006. 12. 1.부터 2007. 12. 30.까지 K장으로, 2007. 12. 31.부터 2008. 12. 31.까지 Q 직무대행으로, 2009. 1. 1.부터 2012. 9. 4.까지 N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R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B, C은 부부이다.

(3) 피고 D는 원고가 O 팀원으로 근무한 2010. 9. 3.부터 2011. 6. 26.까지 기간 동안 O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E은 위 기간 동안 S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F은 위 기간 동안 O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T는 ①O, ②U, ③ S, ④P으로 구분되어 있다). (4) 피고 G는 피고 H회사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다.

나. 피고 H회사의 인사규정, 성희롱 예방규정 등 -인사규정- 제5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은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급으로 구성하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