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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42689

가등기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7. 3. 28. D과 사이에, D이 피보험자인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리스채무에 대하여 이행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 등은 D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D이 소외 회사에 대한 리스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8. 3. 30.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0. 2. 25.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308,356,9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주채무자인 D과 연대보증인인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0. 18. ‘D,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203,538원 및 그 중 158,040,965원에 대하여 2011.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34250). 라.

한편, C은, ①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4. 13.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4. 14. 접수 제32797호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② 자기 공유지분인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8. 4. 13.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4. 14. 접수 제32800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