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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7 2013고단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04: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에게 “쌍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 E로부터 취했더라도 여자에게 욕설은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나이도 어린 게 죽고 싶냐.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손과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몸 부분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진단서(E)

1. 피해사진(E, F)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E가 손가락을 다친 것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때리다가 다친 것이고, 피해자 F을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팔꿈치로 때렸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다가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점, 당시 비교적 술을 마시지 않은 G나 피해자 E, F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E를 툭 친 적은 있지만 소주병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