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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5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43 세) 는 2017. 8. 4. 11:30 경 부산 연제구 E 빌딩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들과 G(20 세 )에게 “ 야 씹할 놈 아 비 켜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노려보는 피고인 A을 보고 운전석에서 내려 양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G는 위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근처에 있는 화단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광고 판 지지대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 G가 피해자의 몸을 발로 각각 걷어차고, 피고인 B이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