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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나3207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범위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는 반소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단, 본소에 관한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주장 - 별지 ①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ㆍ 청도군 지침상 별지 ① 토지 위에 곧바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ㆍ 이 사건 계약상 태양광발전소는 토지 위에 설치하는 것이지, 건물 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주장처럼 별지 ①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예정된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내용대로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ㆍ 피고가 2018. 7. 11.경 원고에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소 설치허가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설치가 불능임을 원고도 인정한 것이다. 만일 이행불능이 아니라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셈이다.

- 이행불능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ㆍ 원고가 별지 ①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주어야 할 의무는 일방이 대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시공을 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손해배상채무(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였다)를 대체하는 것으로의 성격을 가진다.

즉, 편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