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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가.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은 공매가 유찰된 경우 유찰된 공매기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 누구든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피해자 F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이 2012. 6. 8.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2억 원은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N에게 줄 소개비, 공매 낙찰 이후 매도 및 대출관련 작업비, 피고인의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위 금원은 본래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피해자가 낙찰 받은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무는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N와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업무로 피고인은 이들을 믿었고, 피고인은 B와 N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B와 N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주식회사 신창건설(이하 ‘신창건설’이라 한다)에 100억 원에 매도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5. 공매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낙찰받고자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2012. 6. 8. ‘오늘 2억 원을 입금하면 다음 공매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