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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7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1층에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그 빌린 돈으로 기존에 당신(피해자 E)한테 빌린 돈 중 2,000만 원을 갚고, F로부터 빌린 돈은 갚아서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D’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을 모두 그 채무 상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F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빌린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F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연대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2996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