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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6누397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야당인 Union pour la Democratie et le Progres Social(이하 ‘UDPS'라 한다)의 당원으로서, 2011. 11. 28.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UDPS 총수이자 대통령 후보인 B를 지지하였다.

원고는 2011. 11. 26. 위 후보의 유세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 과정에서 한 차례 체포(이하 ’제1차 체포‘라 한다)되었고, 그 후에도 2011. 12. 9. 체포(이하 ’제2차 체포‘라 한다)당해 고문을 당하고 2011. 12. 17.경 풀려나면서 정치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으며, 2011. 12. 20.에도 체포(이하 ’제3차 체포‘라 한다)를 당하여 마칼라 중앙감옥에 갇힌 채 금고 1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다행히도 교도소에서 탈출하여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