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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3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인터넷 B에서 피해자 C(여, 45세)을 알게 되어 2016.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0. 12:16경 부산 서구 D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운을 벗긴 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21:00경 부산 서구 E빌라 F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일차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