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C병원의 대표로 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4.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856,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퇴직급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급여명세서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월 6,032,540원이 D의 임금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퇴직금분할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분할지급약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급여명세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