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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25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이 부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원심 배상신청인의 당심 배상신청은 원심 배상신청과 동일한 배상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2014. 2.경까지 총 1,278일 입원하여 약 2억 5,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는 2007. 1.경부터 2014. 2.경까지 총 1,007일을 입원하여 약 2억 1,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자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을 납부하여 온 점, 고액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2014. 2.경까지 총 1,278일 입원하여 약 2억 5,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는 2007. 1.경부터 2014. 2.경까지 총 1,007일을 입원하여 약 2억 1,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들어, 피고인들은 보험금 편취의 고의로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