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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1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북구 C오토바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대량 구매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놓여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18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오토바이를 대량 구매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상주에서 공장을 짓는데 공장에 소각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소각장이 완공되면 약 2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받으면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2010. 10.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각장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