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하집1998-2, 739]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의 성립 요건
[2] 미복귀 전투경찰대원이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상의 복귀기간이 도과한 다음 위 명령서의 도달사실을 안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항명죄는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죄와는 달리 전투경찰대원이 명령권 있는 상관의 정당한 특정명령(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그것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에 불복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미복귀 전투경찰대원이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상의 복귀기간이 도과한 다음 위 명령서의 도달사실을 안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 군형법 제47조 , /[2]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 군형법 제47조
피고인
변호사 이상석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 1. 13.부터 전남지방경찰청 제710전투경찰대 소속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다가 같은 해 2. 26.부터 3. 27.까지 병가 후 복귀하지 아니한 채 숨어다닌 자인바, 1997. 10. 29.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삼성아파트 (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제710전투경찰대장으로부터 같은 해 11. 31.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를 발송받고도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정성종이 작성한 진술서 및 동인이 사본한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 11. 15.자로 육군 제3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은 후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으로 전임되어 1991. 1. 13.부터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다가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근무를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주거지를 떠나 경기도 일대의 건축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숨어 지내온 사실, 제710전투경찰대장은 1997. 10. 29. 피고인이 입대하기 전에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창동 45 삼성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복귀기간:1997. 11. 1.∼11. 31.(1개월), 복귀장소 및 요령: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파출소)에 자진출두 신고하거나 원소속부대에 자진귀대한다, 복귀자특혜:위 복귀기간 중 자진출두 신고하거나 자진귀대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한다, 미복귀자조치:위 복귀기간 중 복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복무이탈 또는 명령불복종)로 의법 조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명령서를 발송하였고 당시 그 곳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 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1998. 4.경 위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이 사건 명령서가 집에 온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 의율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소위 항명죄는 전투경찰대원이 명령권 있는 상관의 정당한 특정명령(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그것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에 불복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명령의 도달사실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위 일시경에는 이미 이 사건 명령에 따른 복귀시한은 도과되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근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위와 같은 경우에 군에서는 미복귀자에 대하여 참모총장 명의의 복귀명령을 정기적으로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 가 아닌 제47조 의 명령위반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바, 전투경찰대설치법에는 위와 같은 처벌조항이 없어 그 대신 소속전투경찰대장 명의의 복귀명령서를 주소지에 발송하고 이를 미복귀자가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의 항명죄로 의율, 처단해 온 것으로 보이나, 항명죄에서의 명령은 명령위반죄의 명령과는 달리 구체적인 명령으로서 수명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