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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9 2014가단4154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유한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회사 소유의 전남 영암군 I 외 5필지 지상 3층 공장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이다

(1순위 근저당권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위 ‘가’항 기재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다음 표의 ①란 기재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0. 원고들을 포함한 임금채권자들을 1순위로 보아 다음 표의 ②란 기재와 같은 액수를, 피고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은 3순위로 보아 208,281,24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A B C D E F

다. 한편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A는 8,496,666원에 대하여, 원고 B은 4,300,000원에 대하여, 원고 C은 9,420,810원에 대하여, 원고 D, E은 각 3,308,270원에 대하여, 원고 F은 5,925,000원에 대하여 각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는 경영난으로 2012. 11.분과 2012. 12.분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구조조정 차원에서 2012. 12. 31. 원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 A는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에서 발급받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갑 제7호증의 2)에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종료일이 2013. 3. 31.로 되어 있어 임금체불 진정시에도 별다른 생각 없이 이에 따라 퇴직일을 기재하였고, ② 원고 B, D, E, F은 재입사 가능성을 대비하여 소외 회사와의 협의로 서류상의 퇴사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