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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442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D, E: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