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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68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3: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1-112호에 있는 노량진 1호선 지하철역 5번 승강장 입구에서 서울역 방면 148호 전동열차 첫 번째 칸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26세)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노량진역 부역장 및 20명 가량의 지하철 이용객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씨발 놈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