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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5 2013고단2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광주시 경안동 12-14에 있는 한국지엠쉐보레 경기광주지점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2,66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매월 7.5%의 이자를 가산하여 2012. 1. 14.부터 60개월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다음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신규 등록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을 1,82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8. 하남시 C B01호에 있는 ‘D’에서 36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그곳 종업원 E에게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