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과 목격자 E,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등을 3회 민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E,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다소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은 위 원심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릴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E은 78세, F는 67세의 각 고령이고,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증언한 것이어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점, ④ E, F가 피해자 D과 친목계를 같이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 F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당심 증인 L은 당심 법정에서 H와 E이 ‘피고인이 밀지 않았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H,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L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아니어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