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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54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과 목격자 E,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등을 3회 민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E,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다소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은 위 원심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릴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E은 78세, F는 67세의 각 고령이고,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증언한 것이어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점, ④ E, F가 피해자 D과 친목계를 같이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 F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당심 증인 L은 당심 법정에서 H와 E이 ‘피고인이 밀지 않았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H,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L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아니어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