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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03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임야 51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경 위 임야 중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폭 3m 가량의 도로 가운데에 7m 간격으로 길이 65cm, 직경 15cm 가량의 쇠 말뚝( 일명 ‘ 스텐 볼 라드’) 2개를 땅 속에 박아 넣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토지 인근 서울 은평구 C 대 132㎡ 의 소유자 D은 그 소유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 말뚝을 설치하여 공사차량의 통행이 어렵게 되자 2016. 8. 18. 서울은 평 경찰서에 피고인을 일반 교통 방해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위 고소 건에 대하여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은 2016. 10. 31. 이 사건 토 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하였고, 이에 D이 항고 하였으나 서울 고등 검찰청은 2017. 1. 20.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D이 서울 고등법원에 2017 초재 72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은 2017. 5. 8.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제 1차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 편 D은 위 고소 이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와 통행 방해 금 지가 처분 등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고소인 E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토지를 이용한 공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E과 공모하여 201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