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4고단222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13:45경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46에 있는 덕유마을 아파트 201동 옆 보행로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있던 B(여, 18세), C(여, 18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