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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1 2017고단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불상지에서 콜택시를 요청한 피해자 C( 여, 20세) 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태워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하차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해 준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온 후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두 팔로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3-4 회에 걸쳐 뽀뽀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