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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700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25.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임차기간 2013. 8. 25.부터 2015. 8. 24.까지,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7. 25. 이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5. 8. 1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2015. 8. 24.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5. 8. 13.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24.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은 400만 원이고, 피고가 2015. 7. 25.부터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