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나507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특허법률사무소에서 2011. 12. 7.부터 2014. 6. 30.까지 변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퇴직 후 2014. 8.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4. 10. 24. 피고에게 퇴직금 13,294,019원(퇴직소득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반환 청구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변리사 수당 명목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의 재직기간 중 피고에게 변리사 수당으로 총 9,819,39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