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333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인도할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인도할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