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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2.11. 선고 2018노243 판결

살인,사체유기,자동차관리법위반부착명령

사건

(창원)2018노243 살인, 사체유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창원)2018전노3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류수헌, 이형석(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태(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8. 23. 선고 2018고합31, 55(병합), 2018전고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2. 11.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와 채무관계 및 가족관계의 정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과 사이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살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차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고 8일간이나 방치한 후 도주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당시는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그 이후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살인범죄 및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이유와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지호

판사 김진하

판사 안좌진

주석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원심판시와 같이 징역 7년 이상이 된다(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