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11구합8773 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2011. 11. 30.
2012. 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10. 2. 2.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내용 '구내식당, 샤워실, 탈의실의 개보수 및 체력단련실, 교육실 설치'(이하 '이 사건 개선사업'이라 한다), 고용환경 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 수 '2~3명'으로 하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14. 이 사건 개선사업의 공사비 84,501,000원 중 42,250,000원을 지원가능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위 고용환경 개선 계획을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0. 8. 17.경 이 사건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달 18.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9.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 이후 근로자 수가 1명 증가하였다.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43,450,000원(환경개선지원금 42,250,000원 + 근로자 1인 증가 지원금 1,2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 10. 원고에게 고용환경 개선 이후 증가한 월평균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원고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자 수는 16명인데 비하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20.66명이 되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됨에도 피고가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월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에는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어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2010. 5. 3. B, 같은 해 7. 15. C을 각 고용하여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가 2010. 7. 14.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을 승인하면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를 원고에게 교부한 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2009. 12. 23. 노동부 고시 제2009-93호, 2010. 8. 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3호) 제8조 제1항 제2호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은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요건인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 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인이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표시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적법하게 근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고, 사용자도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의 9 내지 14, 17 내지 2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원고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8명이고,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7.66명으로 증가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어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 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내문에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었다 하여 피고가 계획서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를 증가 근로자 수에 포함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 중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2009. .
12. 23. 노동부 고시 제2009-93호)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 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위 고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이진영
판사황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