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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단534

간통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2.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7.경 여수시 E에 있는 F무인텔 내 호수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20.경까지 총 6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A와 총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오히려 피고인 A 부부로부터 농락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