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2: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남로 89 유동 사거리 교차로를 금남로 5가 역 교차로 방면에서 C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양동 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광주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차 장 앞 인도 상에 설치된 볼 라드를 위 택시 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2: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J에 있는 ‘K’ 호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