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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9 2018가단52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장흥군 J 답 1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K의 소유였고, 피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나. 망 K은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주택부지로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변 주택 소유자들이 진입로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전남 장흥군 L 대 88㎡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남 장흥군 L 대 88㎡의 현 소유자인 원고와 그 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하면서 이를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137분의 11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