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5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6:3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1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 아. 너는 만 원도 없냐.
죽여 버리고 영업 못하게 해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안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편의점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 업무 방해의 정도,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동종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