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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28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승강기 설치 및 유지 보수업체인 C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4. 10:43 경 서귀포시 D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 폐막이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더라도 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작업에 불편 하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의 안전 펜스를 치우고, 현장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 는 작업 중에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 차 폐막이나 안전 펜스를 유지하도록 지시 및 감독하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인력을 배치하지도 않은 채 승강기 차를 지하층에 멈춰 놓은 상태로 판 넬 설치 작업을 하다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E( 여, 77세) 가 버튼을 누르자 열린 엘리베이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지하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