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중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주병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양주병을 바닥을 향하여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지 않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의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2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26. 03:15경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으로부터 그만하시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판결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고, 위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우울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