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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구단104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3.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B과에서 4조3교대로 가류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반복된 업무수행 중 경추에 부담이 가해져 경추디스크(4-5)탈출, 경추(6-7)협착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이하 ‘1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15. 광주지역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2. 11. 28.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경추협착(6-7)은 상병명이 확연치 않고, 경추디스크(4-5)탈출은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나 업무자세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발병시킬 만한 경추 부담 업무로 보기에 미흡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2. 12. 4.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4. 기각 결정되었는데, 그로부터 90일 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지도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 라.

원고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할 수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3. 12. 4. 피고에게 재차 요양급여신청(이하 ‘2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9. ‘1차 요양신청’ 결과와 같은 사유로 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 2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기관은 2014.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