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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6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교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7. 20:4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출입한 불상의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벌금 전과 2회 외에 전과 없음, 시각장애인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