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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62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3.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236』 피고인들과 F는 실제로 수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해외에서 수입자로 회사 명의를 빌려줄 자를 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 수출 자로 회사 명의를 빌려줄 자를 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출 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수출 자와 수입자 사이의 물품 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수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9. 경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에서, 위 공사 직원에게 허위의 수출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G가 미국의 H에게 염색약을 수출하니 미화 100,000 불 상당의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수출 자로 주식회사 G의 명의를 빌리고, F는 수입자로 미국의 H 명의를 빌린 후 주식회사 G와 H 사이의 허위의 수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