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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20고단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 E를 각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C를 1년 4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5. 12.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F 일부 공소사실에는 기소되지 않은 F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모두 수정한다.

은 함께 2017.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부산 북구 G모텔에서 만나 피해 남성을 술집으로 유인하여 사전 준비된 여성들과 우연을 가장하여 합석하도록 한 다음, 술을 마시며 높은 수위의 스킨십을 하면서 놀다가(일명 ‘왕게임’) 여성이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척을 하면서 피해 남성이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 남성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일명 ‘작업’)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 자금 및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준비하고, 공범들의 역할을 정하는 등 범행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 남성을 술집으로 유인하여 여성 피고인들과 합석하여 함께 어울리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범행에 가담할 여성인 피고인 E 및 F을 데리고 오고, 작업이 시작되면 위 여성 피고인들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남성을 압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E와 F은 피해 남성과 합석하여 파트너를 정해 놀다가 술에 취한 척하여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유도한 후, 모텔 근처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여성 피고인들의 이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남성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하기로 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 B는 2017. 12. 15. 저녁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44세 을 불러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