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3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18:45경 안산시 단원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엠뱅크코란도렉커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CCTV 영상 자료 화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