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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02 2019나2288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어론사에서”를 “언론사에서”로, 같은 면 제22행의 “겨찰관에게”를 “경찰관에게”로 각 고치고, 제4면 제20행의 “(2018. 5. 11.)” 다음에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제2징계사유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 평소 일부 선배나 동료 교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데다가 원고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자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 약에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제3징계사유를 판단할 때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 전까지 초임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 제2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제1, 3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