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가합10196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5. 7.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E이 1인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 12. 20. 기준 피고의 주주는 주식회사 H 피고와 별개의 회사이다.

(80,000주), 원고(16,000주), I, J, K(각 8,000주)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F, L과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매각하는 내용의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7. 5. 7. 기준으로 피고의 주주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F이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대표이사는 D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하 ‘E’이라 한다) 1인(120,000주)이라는 내용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 다.

F과 L은 이 사건 주주명부를 기초로 E이 1인 주주로서 ‘원고와 F, D, G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원고는 중임)’하는 내용의 2017. 5. 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라 한다), 아울러 원고와 F, D, G가 이사로 참석하여 ‘D를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같은 일자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라.

F과 L은 2017. 5. 12.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으로부터 사서증서인증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내용대로 피고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E은 2017. 5. 24. 원고에게 '2017. 5. 7.자 경영권 양도 구두합의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냈고, 그 무렵 원고는 F과 L 등이 이 사건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과 L 등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