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3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2:5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9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측 좌석에 앉아서 함께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우자 격분하여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유리잔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안부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