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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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수용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잔여지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2항의 다.2)’ 부분을 아래『 』표시 부분으로 고침. 『2)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