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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4 2016고단1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12.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0. 6. 22:00 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축협 앞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에이스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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