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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3나34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교환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개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고려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사실,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1,098,000,000원에서 당심에 이르러 1,041,000,000원으로 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교환차액은 70,000,000원에서 13,0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교환차액인 13,000,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9.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9.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합의해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는지 여부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