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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09869

건설기계사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 원고 B에게 19,47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사 D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원고 A의 2016. 12. 9.까지 건설기계 사용대금은 12,925,000원, 원고 B의 2016. 11. 27.까지 건설기계 사용대금은 19,47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2,925,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 다음날인 2016. 12. 10., 원고 B에게 19,470,000원과 이에 대해서 마지막 대여 다음날인 2016.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의 2016. 11. 11.자 605,000원, 원고 B의 2016. 11. 11.자와 2016. 11. 21.자 각 495,000원의 건설기계 사용대금을 인정하지 않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 기일에서 피고의 현장책임자인 D이 위 각 사용대금에 관한 서증(갑 제4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28, 35)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2016. 7.에 청구한 2016. 6. 23.자와 2016. 8.에 청구한 2016. 7. 18.자 건설기계 사용대금 합계 990,000원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원고 B의 이 사건 건설기계 사용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원고 B이 피고로부터 2016. 9. 이전의 건설기계 사용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피고가 위 건설기계 사용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지급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