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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430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